국조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” 규정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3.11.27
요 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‘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’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’적용 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‘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’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’적용 대상에 해당함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, 베트남에
해
외자회사를 보유(지분율 100%)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 해외자
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할 계획임
○
베트남 해외자회사는 현지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후 몇 년간 법인세를 면제, 감면받은 결과 실제 부담세액이 15% 미만임
-
이에 따라 베트남 해외자회사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
제
27조제1항에 따른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’ 요건은
충족하나,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도 해당되어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
-
한편, 베트남 해외자회사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
외적 적용’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2. 질의요지
○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호
에 따라 같은 법률 제
27조에 따른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’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
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4제1항
에서 정하는 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’ 적용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18조의4
【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(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)이
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[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
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(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
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)
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]로부터
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
배당금
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수입배당금
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
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(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
)
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
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
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
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
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
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1.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모두
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
2.
혼성금융상품(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
품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)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
3.
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
금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
【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
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"
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
출자총액의 100분의 10(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
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) 이상을
그
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(내국법
인이
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, 적격현물출자에 따라
다
른 내국
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
때에는
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
때부터
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)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.
②
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"이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
이 적용되는 특정외
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
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
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
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
이
익
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) 또는 잉여금의 분
배금
2.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제27
조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
①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
이라 한다)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
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
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|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× 「법인세법」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% |
1.
본점,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
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
2.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
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에 있을 것
②
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
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
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.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
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
③ 내국인이 외국신탁(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
「법인세법」 제5조제2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
것을 말한다)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
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
④
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
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
당간주 적용의 배제】
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
조를
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특
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2.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, 점포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, 그 법인이
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, 그 국가 또
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
3.
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
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(이하 이 호에서 "해외
지
주회사"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
(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
이 호에서 같다)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가.
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
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
나.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
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
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
| 소득금액비율 = A B-C-D A 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(이하 제29조에서 “같은 국가등"이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: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 :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, 점포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| 소득금액비율 | = | A | B-C-D |
| 소득금액비율 | = | A |
| B-C-D |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
간주의 예외적 적용】
①
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
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
적용한다. 다만,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
산업
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
가. 도매업
나. 금융 및 보험업
다. 부동산업
라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마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2.
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. 이 경우 주된 사
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가.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
나. 지식재산권의 제공
다.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
라.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
②
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
제
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
소득(이하 이 절에서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.
1.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
2.
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(
「통계법」
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
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
수
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
다
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
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)의 매각손익